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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담합 울산·광주정비조합에 과징금
  • 김봉환
  • 등록 2011-09-11 2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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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시간당 공임 계약금액·인상률 제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으로 손보사와 재계약 하도록 종용한 울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광주자동차검사정비조합을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정비조합은 회원사들에게 손보사와의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국토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2만1553~2만4252원) 중 최고가를 일률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 손보사와의 모든 업무협조를 중지하고 휴업해서 총궐기대회에 참석토록 통보했다.

광주정비조합도 국토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 이후 대책회의를 개최,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상위 금액을 청구할 것을 결정한 뒤 이를 회원사에 알렸고, 재계약 이전에 조합과 상의토록 하고 최저 계약금액 및 인상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손보사와의 재계약과정에서 울산·광주지역 자동차정비업체들의 시간당 공임은 최고 27% 인상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적정 시간당 공임을 2만1553원~2만4252원으로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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