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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모든 승용차에 ABS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9-11 1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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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안전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5월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제동력 지원장치(BAS: Brake Assist System)와 ABS(Anti-lock Brake System) 장치가 의무 장착된다. 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장착하는 차종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행 중 긴급한 제동상황을 감지해 최대제동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동력 지원장치와 바뀌미끄럼량을 자동조절하는 ABS 장착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만 ABS장치를 의무장착했다.

국토부는 첨단 제동력지원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일어나는 추돌사고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럽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연구센터에 따르면 제동력지원장치 장착 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6km의 감속효과(70km/h → 64km/h, 약 9%)와 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32%(38명→2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이 모든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까지로 확대됐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가 주행 중 지정된 속도를 초과할 때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 등을 제어해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다. 현재는 10톤 이상의 승합차나 총중량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이상 화물·특수차만 의무장착하게 돼 있다.

호주 국립교통위원회의 속도제한장치 효과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물차에 제한장치를 적용할 경우 사망자 43% 감소(89년 350명→91년 200명), 승합차는 70%(89년 100명→91년 30명)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또 길이가 6m 이상 되는 자동차는 야간 안전운전을 위해 현재 선택사양인 옆면표시등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주행상황에 따라 빔의 변화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변환빔과 적외선투사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을 위해 브레이크 호스, 등화장치, 좌석 안전띠 등 안전과 직결되는 5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저급 수입품이나 불량품 등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품에 대한 안전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의 연료장치·차체·승차자 손잡이 및 원동기출력 등에 대한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기준을 반영해 차폭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앞면 및 뒷면 안개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제한된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이라도 고속 주행 구간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석과 승객좌석 모두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밖에 국제기준과 달라 발생하는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 좌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변경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9.9∼9.28)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에 공포된다.

<용어해설>

※ 제동력지원장치(BAS : Brake Assist System): 주행 중 긴급한 제동상황을 감지해 최대제동효과가 발생되도록 지원하는 장치

※ ABS장치(Anti-lock Brake System):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로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해 바퀴의 제동력을 제어,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 조절해 주는 장치

※ 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가 주행 중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 등을 제어해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 주행빔/변환빔 자동변환장치: 운행여건을 스스로 인지해 주행빔과 변환빔을 자동적으로 변환되게 하는 장치

※ 적외선 투사장치: 야간 운전시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는 거리의 도로상의 장해물 및 보행자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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