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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택시요금 통일, 단계적 사업구역 통합 필요"
  • 박대진 기자
  • 등록 2011-09-07 1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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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개발연구원, 택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서울과 경기의 서로 다른 택시 시외요금제로 주민들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체계를 통일하고, 단계적으로 사업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택시사업구역 통합 및 시계외 할증요금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를 오갈 때 같은 구간이라도 경기택시는 서울택시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 택시시외요금이라 불리는 시계외 할증요금제 적용 여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9년 6월부터 서울택시를 타고 경기도로 이동할 때 운행요금의 20%를 할증하는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지만, 경기택시는 이를 계속 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서울택시가 경기택시와 같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부활하거나 경기택시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택시가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할 때 발생하는 연간 170억원의 운송손실금은 기본요금이나 거리요금 인상으로 보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시계외 할증요금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업구역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 기준으로는 통근, 통학률 등 교통생활권의 동질성과 전체 통행량 대비 시계외 택시통행량 비율, 대중교통 수단과 도로시설의 연계성을 꼽았다.

통합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하남시와 강동·송파구, 과천시와 서초·관악구, 김포시와 강서구 등 3개 구간을 들었다.

경기도내에서는 시흥과 안산, 화성과 수원, 파주와 고양, 광주와 성남, 안성과 용인, 연천과 파주 등 6개 구역이다.

송 위원은 "현재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해서 시·도 또는 시·군 간 의견이 첨예하다"면서 "통합 시 택시사업 영업권의 변화와 지역 간 공급대수의 불균형, 서로 다른 요금체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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