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까지 매년 7대씩 총 35대 개인택시 공급
제주도가 5일자로 2010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에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총 7대로 택시업체 종사자에게 6대, 버스업체 종사자에게 1대가 배정됐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격은 도내 택시업체 또는 버스업체에서 운전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선정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한 우선순위와 등급에 의하고, 동일 등급일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 ▲동일회사 근속연수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로, 우선순위 공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면허대상자를 확정 발표하게 된다.
2011년도분 개인택시 면허는 오는 12월 말 공고해 내년 3월 중에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택시 과잉공급으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개인택시 77대, 법인택시 33대 등 110대를 감차하는 계획을 발표해놓고 개인택시를 증차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은 공급 과잉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할 수 없고, 택시 근로자들의 기대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7대 정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기는 자연감소 수준이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문의: 제주도 교통항공과 71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