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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되면 화물운송자격증도 자동취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9-04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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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자격증 사후관리 체계 강화
앞으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자격증도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3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경찰청 등과 연계해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운송자격증 보유자의 명단을 분기별로 확보한 다음 화물운송자격증도 취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화물운송자격증 보유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본인이 별도로 관할관청에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화물운송자격증이 취소됐으며 경찰청과 관청·공단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부 화물운송자격증 보유자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을 해왔다.

공단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 종사자격제 도입 이후 지난 7월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62만 3114명으로 이 가운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전체의 2.9%인 1만8074명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으로 인한 취소가 8879명(49.1%), 본인 사망으로 인한 취소가 8845명(48.9%), 기타 사유로 인한 취소가 350명(2%)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사망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 효력 상실로 처리하고, 그 외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자격증도 함께 취소시킬 방침이다.

공단은 앞으로 운전면허 취소여부 파악 및 자격 취소 절차를 매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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