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일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라 적정 택시 수요량을 용역조사한 결과 5706대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현재 운행 중인 5799대보다 93대 초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당분간 일반택시는 물론 개인택시까지 신규면허를 제한하고, 초과분의 감차에 주력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초과분을 줄이지 않으면 택시업계의 가동률과 실차율이 계속 떨어져 적자경영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정 실차율을 유지하려면 국비를 지원받아 과잉 공급된 택시를 2∼3년 내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일반택시를 우선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보상비 60% 지원을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반택시를 감차하려면 총 23억2500만원(대당 2500만원)의 보상비가 필요한 것으로 울산시는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