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돼 과태료를 세 번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년간 무인단속 기기로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세 번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1450만명 중 3%(40만명)가 할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할증폭은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 또는 10% 정도이며, 할증 대상자 1인당 약 3만2500원(5% 할증시) 또는 6만5000원(10% 할증시)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전체 보험료는 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은 0.7%에서 1.3%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