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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聯 총회결의 무효소송 2주간 선고유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01 18: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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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한밭화물협회(이사장 이창진)가 법원에 제기한 전국화물연합회 총회결의 무효소송이 2주간 선고유예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지난 3월11일 열린 전국화물연합회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며 대전한밭화물협회가 소송을 제기한 선고공판에서 "판결작업이 완전 마무리 안됐다"며 "앞으로 2주간 선고를 유예, 2주 뒤인 10월13일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한밭화물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연합회의 당연 회원이 되는데 연합회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3월11일 열린 연합회 총회의 소집 통지를 누락해 회장 선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 이날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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