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 구축…120에서 5분 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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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내 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9월 5일부터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하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구간에서 단속·적발됐는지를 5분 내에 확인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은 단속원이 차량 앞에 단속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민이 적발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적발 후 약 5일 후 통지서로 안내돼 사전에 적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전화 문의로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담당기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시청·구청·경찰청 등 여러 기관으로 전화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따랐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불법주정차의 차량번호·사진·위치·시간 등 단속 자료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로, 120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언제든지 단속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토피스)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고정형 CCTV 282대 및 버스장착형 CCTV 28대 등 총 310여대의 CCTV를 대상으로 단속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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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현재 운영 중인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도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과 연계해 시민이 실시간으로 불법주정차 위반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을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약 1200대의 CCTV에 대해서도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120다산콜센터 뿐만 아니라 토피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균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은 "불법주정차 위반의 경우 자진납부 시 기존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액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시민이 많다"며 "과태료 즉시 납부가 가능해지면 시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그동안 사전통지에 소요됐던 행정행위와 고지서 인쇄·발송·반송처리 등의 업무 처리 절차도 단축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교통정보센터 ☎ 02)6360-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