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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책기본법'-'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8-22 1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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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분법제정…법률 체계·내용 재구성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이 분법제정돼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편리해 지고 자동차 안전관리는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법률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나눠 제정한다고 밝히고,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이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변화됐음에도 그간 자동차관리법은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규율돼 체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분법 제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차량 소유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무신청과 처리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 및 등록번호판 봉인제 등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된다.

특히 자가용승용차의 운행 감축과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이 연동되는 새로운 자동차보험 체계가 도입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다른 차와 구분해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차 전용 등록번호판이 따로 정해진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해야 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토록 하는 등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아울러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안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시에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했다.

자동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해 시행토록 했다.

또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정책과(자동차정책기본법 02-2110-8691)와 자동차생활과(자동차안전법 02-2110-8694)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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