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산하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는 내달 5~16일 '2011 종합물류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인증 심사는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이뤄지며, 최종 인증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홈페이지(http://cilc.koti.re.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전기세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 문의 ☎031-910-3256/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