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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8-18 0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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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국가 감독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4일 개정·공포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규정해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대기업의 순정부품 인정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품 제조업체가 안전성 확인 시설 등을 갖춰 부품 자기인증으로 유통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품 자기인증의 적용 대상은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안전과 직결된 5개 부품을 선정했고 부품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CNG 등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CNG 버스와 택시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 중 정기적인 재검사(3년_를 도입함에 따라 재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비용, 사업용자동차의 재검사에 드는 비용 등을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해 회수 등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던 50㏄ 미만 이륜자동차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차는 안전성이 취약해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도난사고가 빈번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25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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