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반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8-15 17:31:14

기사수정
  • 버스·택시업계 강력 반발…운송질서 문란 주장
정부가 산업단지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버스와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 버스 및 택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4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통근용 전세버스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주업체협의회와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통근용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 업계는 시장 확대 등으로 경영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버스와 택시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여객 운송 행위 증가는 물론 업계 간 분쟁만 야기 시키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버스와 택시업계는 "산업단지 전세버스 노선운행을 허용할 경우 버스와 택시 운송 사업의 사양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학원과 대형마트 등 타 기관의 전세버스 노선운행도 명분을 주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버스연합회,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등은 정부에 이번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는 "불법여객운송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된다면 운송 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