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출·퇴근시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는 새로운 버스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심야 등 특정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한정면허버스제'가 도입된다. 좌석이 지정된 정액승차권을 年 또는 月 단위로 판매해 출퇴근 시간 및 심야 등에 승차정원만 태우고 달리는 지정좌석제 방식이다.
요금은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 시내·시외버스와 달리 운송사업자가 직접 정해 신고하면 된다.
또 현재 노선신설은 운행횟수가 하루 4회 이상이어야 하지만 특정시간대에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해 4회 미만인 경우도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사업권은 해당지역 기존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한편, 한정면허 갱신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노선 변경도 기점 및 종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류소를 바꿀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차량 매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세버스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시간대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고, 고급운송서비스 제공으로 자가용 이용자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요 예측과 여객사 공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2일까지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02-2110-6422)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