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여차聯, 캐피탈社 렌터업 진출 행정소송 제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9-29 07:25:27

기사수정
  • 현대캐피탈 차대여사업등록 법적무효 주장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회장 김성산)는 대규모 자본력을 보유한 여신전문 금융업자들의 렌터카 시장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대여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된 후 현대캐피탈과 CNH캐피탈이 서울시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는 개정된 감독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일명 여전법)에서 위임한 입법범위를 일탈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전업체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은 여전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 2 제9호 '리스대상물건에 대한 렌털업'규정에 의해, 리스업체에 리스물건에 대한 렌털업을 허용하면서 1년 이상 장기 대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자동차대여연합회는 "개정된 감독규정은 여전법에서 위임한 입법범위를 일탈했으므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가 현대캐피탈과 CNH캐피탈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정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두 회사의 등록 취소를 청구하기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이번 행정소송은 연합회가 이미 결의한 금융위원회 및 현대.기아차 앞 시위, 현대.기아차 불매운동, 현대캐피탈 리스자금과 현대화재 자동차보험 이용안하기 운동과 함께 전개하기로 한 법적투쟁의 일환이다.

현재 여전법 감독규정이 개정된 후 현대캐피탈과 CNH캐피탈 이외에도 LG카드, 삼성카드 등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들도 앞다투어 렌터카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