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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물운수업자 무더기 적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9-28 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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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보조금 허위청구-차량 불법 증차
특수차량을 화물 차량으로 바꾸거나 유가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받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 온 악덕 화물 운수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유류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65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운수업자 12명을 구속하고 1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운수업자들의 불법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관계 공무원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부산에 등록된 운수업체 591곳 가운데 6곳을 먼저 조사했는데, 6곳 모두 불법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100여 업체의 문제가 함께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류보조금 허위청구=H운수 등 조사대상 업체 6곳 모두 경유 사용량을 실제보다 30~40%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 경유 1ℓ에 217원(올해 7월 기준)씩 나오는 유류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주유소는 운수업체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의 요구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차고지 허위등록=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화물운수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S운수는 부산 남구 용당동 컨테이너 야적장을 임차한 뒤, 이곳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개인업자 등 60여 소형 운수업체에 차고지로 재임대했다. 이 과정에 차고지 알선 브로커 50여명이 개입했고, 관계 공무원들도 묵인했다.

▶차량 불법증차=지난해 1월부터 화물차의 증차는 제한되지만 청소차량, 유류수송차량, 냉동차량 등 특수용도차량의 증차는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D운수 등 3곳은 화물차를 구입해 특수용도차량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를 폐차신고하고는 폐차하지 않은 채 화물차 영업을 하는 수법으로 100대를 불법 증차했다.

▶운송료 어음 할인=H운수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은 뒤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료의 절반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3개월 만기 어음을 지급했다. 지입차주가 전액 현금을 요구하면 운송료의 3.6%를 떼고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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