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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유자녀 성적 관계없이 장학금 지원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8-05 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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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장학금 범위 확대·생활자금 상환 시기 개선안 권고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범위를 성적과 관계없이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위해 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00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1~4급이 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활보조금, 생활자금 대출,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해 연평균 1만8593명에게 29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1978년부터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보상사업으로 연평균 1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년 578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권익위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입은 가정의 유자녀의 경우에도 일정 성적(100점 만점에서 80점) 이하일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나마 고등학교로 지원이 제한돼 대학 진학은 엄두도 못내고 있었다.

그리고 유자녀에게 월 20만원 씩 대출되는 생활자금은 유자녀 실제 소득발생시점과 무관하게 26세가 되는 달부터 무조건 상환토록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유자녀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진학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신설토록 했다. 또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 기간을 유자녀 경제활동 시기를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지원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자동차 사고 유자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그 동안 홍보 부족으로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정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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