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이상 보관장소 갖춰야
1000㎡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이상 보관장소 등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자는 내년 2월부터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간 경쟁 과열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업계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조세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은 물류창고를 이전의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기능까지 갖춘 시설로 정의해 최근 물류창고업의 서비스 다양화 현상을 반영했다.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다.
7월말 현재 건축물대장 기준 창고시설은 전국에 69만 8000여동이 있다. 이 중 1000㎡ 이상 시설은 6982동으로 이들중에는 비영업용 창고이거나 한 업체가 다수 창고를 보유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실제 등록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는 등록·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한다.
국토부는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함께 우수업체 인증제도도 도입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해 우수업체가 물류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창고업 등록이 완료되면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현황 및 업체별 창고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창고업체의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제는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하위법령을 개정해 확정된다.
개정 법률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