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욱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 지원법을 발의했다.
홍정욱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회사가 자체 택시 중 일부를 시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콜택시로 지정해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차량 등과 같이 장애인콜택시도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통행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가 현재 300여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이용 장애인의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리프트를 갖춘 현행 VAN형 장애인콜택시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1~2급 장애인까지 몰리면서 수요가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이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비롯,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해 이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