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산될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앞으로 나올 차량에 대해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과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부분, 최근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매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자동차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국민요구가 강하다"며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잘잘못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 난폭 승객들로부터 안전을 지켜준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승객 얼굴의 정면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기능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 영상기록장치 시장 규모는 올해 5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이 커지면서 네비게이션 업체까지 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