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운송업체도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TOE(Ton of Oil Equivalent), 1TOE는 경유 1105ℓ) 이상인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 신고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981년부터 사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왔으나 화물운송업체는 지입·다단계 주선 등으로 업체별 에너지 사용량이 측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시범실시대상은 세방, 동방 등 화물차 보유대수140대 이상인 100여개 화물운송업체다. 이들은 전년도와 해당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화물수송량,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과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통운과 한진 등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안을 시행하고 있는 대형 물류업체는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0대이상 운송업체와 대형화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에 의해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 중이다.
업체별로 화물차 수송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장비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물류기업 인증제 도입, 공동물류 및 3자 물류 활성화, 노후차량 융자지원 등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실시대상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신고서 작성방법과 에너지 사용량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운송업체의 물류에너지 사용량 신고제와 녹색물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