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2010년 사이 중복 납부된 교통 과태료ㆍ범칙금이 36억원에 이르는 데도 경찰청이 이를 환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경찰청 본청 및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경찰청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통 위반자들이 납부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이중 납부 등으로 과ㆍ오납된 경우 이를 환급해 줘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과태료 등을 중복 납부한 사람이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고, 일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만 돈을 돌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산하 244개 경찰서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1월말까지 거둬들인 과태료ㆍ범칙금 중 과ㆍ오납된 36억1427억원이 환급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과ㆍ오납된 과태료ㆍ범칙금을 환급 조치하는 한편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중 납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