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자배법 개정안 의결…보험사·정비업체·소비자단체 등 참여
앞으로 자동차 정비요금의 기준을 보험회사·정비업체·소비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하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폐지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 정비요금 기준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자는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 정비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지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험ㆍ정비 양 업계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양 업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