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규모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김달식(40) 화물연대 본부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6000여명이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일부 참가자는 대나무를 가지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행에서 피고인의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어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09년 5월 16일 대전시 대덕구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벌인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대 일부는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한 죽창을 사용해 진압 경찰과 맞섰고 경찰관 100여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2심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