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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다발·노후 전세버스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7-14 0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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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사고·사고다발 57개사와 9년 이상 차량 대상
작년 이후 중대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를 자주 일으킨 전세버스업체, 차령 9년 이상의 노후 전세버스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이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세버스에 의한 대형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와 합동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이후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상의 사망자와 3명 이상의 사망자를 야기한 중대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안전도지수가 하위 5% 이내인 사고다발 전세버스업체, 차령 9년 이상의 노후 전세버스 등이다.

중대사고 발생업체 5개사, 교통사고 다발업체 52개사 등 총 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이 업체를 현장 방문해 부적격 운전자 채용여부, 운전자 교육·운행관리, 운행기록계 관리 등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노후·사고차량에 대한 점검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토록 해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그간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은 수시로 실시한 바 있으나, 사고다발· 노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한 차량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점검에서 자동차 검사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점검비용은 전세버스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액 부담키로 했다.

국토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수업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권고하며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한다. 자동차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고 점검 명령을 재시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 도입', '부적격 운전기사 고용 운송업체 처벌 강화', '운전자의 여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 권고 의무화' 등 운전자 및 운송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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