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까지 부착…10월부터 미부착 차량에 과태료 부과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택시 뒷좌석에 택시 정보를 담은 안내표지판이 부착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모든 개인·법인택시의 뒷좌석에 운전자 이름과 차량 번호, 회사명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오는 10월부터 표지판을 붙이지 않은 차량과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표지판은 뒷좌석 오른쪽 문 안쪽에 가로 19㎝, 세로 5㎝ 크기로 부착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등의 주의사항도 담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뒷좌석에서는 차량에 대한 정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승객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기 쉽도록 승객이 주로 타는 뒷좌석에 표지판을 붙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