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송업계가 택시의 택배 업무는 불법이므로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전국용달화물연합회 등 화물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가 도입할 예정인 택배나 관광, 기업 임직원을 태워주는 업무 등의 부가서비스 택시 운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적 콜택시 업체인 (주)세븐콜(☎ 032-611-7777)택시가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택배나 관광, 기업 임직원을 태워주는 업무 등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인가를 받아 곧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회사 택시는 일반 손님을 태워주는 것은 물론 서류나 소규모 물품을 전달하는 택배 및 3∼4명의 손님을 태워 지역의 명소를 둘러보는 관광,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어 임직원을 태워주거나 임직원의 차량을 대리 운전해 주는 업무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주)세븐콜 택시는 지난 2일 인천교통연수원에서 부가서비스 택시 출범식을 갖고 이들 서비스를 위해 1300여대의 택시를 1600여대로 확대하는 한편 기사들에게 친절ㆍ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업계는 "택시의 택배업무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만약 세븐콜이 택배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업체 측은 물론 인천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가서비스 택시 운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용달화물연합회 관계자는 "택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택시의 택배업무는 명백히 화물자동차업종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