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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차량정비 탈.부착은 합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9-26 2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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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정비작업 범위 포함된다 회신
택시회사의 차량 정비작업시 단순 탈.부착은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불법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회사의 차량 정비작업시 부분품 등의 탈.부착 행위는 합법으로 인정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택시연합회가 제출한 자동차사용자 정비범위 확대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자동차의 점검.정비에는 점검, 조정, 분해 및 교환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회신을 통해 자동차의 점검은 자동차의 각 부품 및 장치의 이상유무를 파악해 정비를 함으로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하고, 자동차의 정비는 자동차의 수명연장과 경비절감 및 고장시 수리 등을 위해 점검, 조정, 교환, 분해 등을 통해 성능의 회복과 향상을 위한 작업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표 9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에는 점검, 조정, 분해 및 교환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최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회사가 차량 정비작업을 할 때 부분품 등의 탈.부착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범위를 위반했다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속대상이 되고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일어나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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