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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7-10 1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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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배 차량의 밤샘 주차 허용구역이 늘어나고, 운송업체에 지입으로 소속된 택배기사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수탁 계약환경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제91차 국민경제대책회의(6.23), 제8차 서민정책점검회의(6.28) 및 제1차 친서민대책점검회의(7.8)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 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책방안에는 위·수탁 등 업무여건 개선(국토해양부), 산재보험 적용(고용노동부),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택배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방안에 따르면 운송업체에 지입으로 소속된 택배기사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수탁(지입) 계약환경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표준 지입계약사항(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법제화하고 각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지입 관련 분쟁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사항 및 분쟁조정협의회 근거규정이 포함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15일 공포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또 운송사에 소속된 택배기사의 밤샘(자정∼새벽 4시)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로 포함해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운송회사에 소속된 택배 차량은 회사 차고지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정하는 장소에만 주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밤샘 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이 추가돼 주택가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를 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 용달차량→택배 전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배산업의 제도화 및 사업용 택배차량의 증차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사례 수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각각 1/2씩 공동부담하도록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재해예방 '안전·보건 가이드'도 개발·보급한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택배기사들은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된 택배기사에 대해 실태조사·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자 심사 지침'을 개정해 택배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시켜 무보상 휴일근무,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택배 기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의 택배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이를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택배터미널 현장을 직접 방문, 택배 기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에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해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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