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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국감> 한도산업, 고속도 휴게소 특혜 의혹
  • 교통일보 취재부
  • 등록 2005-09-26 2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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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자사 퇴직자 모임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신설휴게소 시범운영권을 독점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휴게소 운영업체 중 최다인 17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낙찰시켜온 사실이 밝혀져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도성회가 운영하는 (주)한도산업이 2005년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17곳, 주유소 10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고속도로 카드의 수송 및 발행업무도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도성기업이 맡고 있으며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235개 중 외주로 운영되는 사업소 183개의 영업권이 모두 퇴직 임직원에게 넘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도산업의 경우 도공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원인 '도성회'가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도로공사가 신규사업을 '전.현직 직원들 배불리기'에 이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로공사가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으나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해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로공사의 퇴직 직원에 대한 특혜논란은 그 외에 다른 여러 의원들로부터도 동시에 제기됐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신설휴게소 시범운영권을 도성회 소유의 (주)한도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하면서 "신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혹은 도로공사에서 일정기간 직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주)한도산업에게 신규휴게소 운영권을 준 것은 신규 설치 휴게소의 입찰조건(보증금) 결정을 위한 잠정적인 운영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도로공사의 해명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 시 추정 교통량에 따라 휴게소 매출을 추정하고 그에 따라 보증금을 받는 방식을 한도산업에게만 적용하고 일반업체에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잠정적 매출액에 따라 보증금을 받고 연말에 정산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계약체결함으로써 충분히 다른 업체에게도 신설 휴게소 시범운영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또 "4개 이상의 휴게소 운영권을 보유한 휴게소 재벌이 전체의 51%(7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심지어 몇몇 휴게소는 32년이 넘도록 휴게소 운영권을 유지하고 있어 운영권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밝힌 휴게소 재벌은 한도산업(17개), 계룡산업 계열(14개), 대영통상 계열(8개), 대보유통 계열(6개), 태경물산 계열(6개) 등이며 경산휴게소(상행), 평사휴게소(하행), 천안휴게소(상행), 죽암휴게소(상행) 등이 1973년 6월 1일 이래로 운영권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그가 밝힌 (주)한도산업의 신설 휴게소 14곳의 2004년 매출액 합계는 41억여원에 이른다.

지난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오점록 당시 도로공사 사장은 같은 지적을 받고 "앞으로는 (신설 휴게소를) 바로 직영하거나 즉시 민영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도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민영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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