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이 압류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질서법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제도는 6일 이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납된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번호판이 압류되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고, 번호판이 압류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악의적이지 않은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압류 전 10일 동안 사전통지를 하고, 이 기간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압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