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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7-06 1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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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등
▲중저가 관광호텔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관광숙박시설 중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등급 관광호텔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완화된다. 12월31일부터 일반 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제정= 기존 신호교차로에서의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 및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료소모 및 신호교차로 유지관리비 절감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제정돼 12월28일부터 시행된다.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시작= 12월부터 경춘선에 국내 최초의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급행열차가 투입돼 용산까지 환승없이 앉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춘천에서 용산까지 69분이 걸리며, 춘천에서 상봉까지 소요 시간도 종전보다 35분 줄어든 44분으로 단축된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시작= 9월말부터 KTX 전라선의 운행이 시작돼 여수와 순천역에서도 바로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익산역에서 환승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익산에서 여수까지 걸리는 시간도 43분 단축된다.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 7월 중에 광역급행버스의 정류소 설치 제한거리가 기.종점으로부터 5km이내에서 7.5km 이내로 확대되고, 정류소 설치 제한 개수도 4개 이내에서 6개 이내로 완화된다.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온라인서비스 = 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등 차량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11월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이력 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CNG버스 재검사 제도 도입= CNG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됐던 CNG 내압용기 관리가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되면서 11월부터 서울지역부터 시행된다.

▲이륜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 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11월25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실태조사 실시= 8월20일부터 교통안전 취약 지자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교통사고 발생율이 낮은 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 우수사업자에 대해 교통안전점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8월20일부터 도입된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대책의 도입,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이 추진된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 강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지자체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되던 장애인콜택시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된다.

▲물류창고 등록제 도입= 물류창고의 효율적 관리와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연면적 1000M 이상, 대지(야적 창고 등) 4500M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가 도입된다.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기능 조정=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중 활용성이 떨어지는 물류거점은 용도 전환 등 효율화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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