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사업취소나 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사업취소나 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정비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58조 제3항에 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정비견적서와 명세서를 작성해 발급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명시해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의사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를 받고 3년 이내 재교부 신청이 불가하다"며 "그러나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적발시 달리 사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사기를 줄여 보험사의 경영악화와 보험료 인상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67억원, 적발인원만 5만5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허위사고와 고위사고 적발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보험업법에 사기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혀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면서 보험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