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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의원, 'e버스 합법화 법안' 철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6-26 2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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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택시관련 5개 단체 "입법 목적 맞지않다" 반발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e버스 합법화 법안'이 철회됐다.

전국택시노조연맹은 박준선 의원이 27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e버스와 같은 형태의 사업 근거를 만들고 합법화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추가하고, 그 개념을 정의했다.

아울러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통근·통학 등의 목적을 위해 결성된 단체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노선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즉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 후 버스·택시업계는 "불법영업을 양성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 전국버스연합회·전국택시연합회·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등 5개 단체는 지난 5월11일 박준선 의원실을 항의방문하는 등 꾸준히 개정안 철회를 요청해왔다.

버스·택시관련 5개 단체는 "박준선의원이 발의한 운송주선사업을 활용한 전세버스 영업행위 확대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익사업자인 노선버스와 택시사업자의 활성화를 외면하고 여객자동차운송업계의 활성화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말 한 벤처기업이 인터넷에서 회원을 모집,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유사한 사람들을 모아 출근 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인 e버스를 운영했으나 국토해양부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운행이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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