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정 대수 이상을 보유한 자동차운송업체에 대해 3년마다 실시되는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정 대수 이상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는 3년 주기로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이나 행정기관의 교통안전점검 대상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35조 삭제)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면 중복 규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도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
아울러 현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변경사항의 신고, 등록의 취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청문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안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7조, 제54조 및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