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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6-23 0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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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광근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교통사고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진료수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업무 등에 대해 관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도록 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또 심사위탁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

장광근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자동차보험 피해자 입원율은 60.6%로 일본의 6.4%에 비해 약 10배, 동일한 상해를 입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평균 5.8배 높으며 특히 목이 삐끗한 경미한 사고인 경추염좌의 경우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이 2.4%인데 비해 자동차보험은 79.2% 수준으로 약 33배 높다"며 "이같은 허위, 과다 치료비 발생 등 보험금 누수 현상은 현 자동차보험이 갖고 있는 의료비 심사체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문심사기관에서 의료비 심사가 이뤄지는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심사함으로써 객관성·전문성이 떨어지고 공정한 진료비 심사체계가 미흡해 허위, 과잉진료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게 되면, 의료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진료비심사를 할 수 있어 허위·부당한 보험료 지급 사건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종국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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