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택시도 불법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박대진 기자
  • 등록 2011-06-23 09:01:50

기사수정
  •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승차거부 신고 5만원
인천시의회가 택시 승차거부 행위 등 불법운행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불법운행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택시 승차거부 행위,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시민이나 택시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 승차거부 행위의 경우 5만원, 신규 택시 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로 고용해 운영하는 등의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신고시 100만원의 포상금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프로필이미지

박대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