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형화물차 기준놓고 부처간 '엇박자'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5-09-23 23:27:42

기사수정
  • 건교부는 '화물차', 행자부는 '승용차'
코란도밴, 무쏘스포츠 등 '소형화물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놓고 지방세 관련 부서인 행자부와 자동차 관리 주무부서인 건교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3년 11월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재함 바닥 면적이 2㎡ 미만인 차량은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를 바꾸었다. 2인승 코란도밴, 5인승 무쏘스포츠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바뀌는 차량에 대한 세금이 연 2만8천500원에서 수십만원 대로 크게 오르게 되기 때문에 부칙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자동차 등록을 한 소형화물차는 화물자동차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뒀다.

이에 소비자들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하고 등록한 소형화물차는 폐차시까지 화물차로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소형화물차를 구입했다. 승용차로 분류가 바뀐 소형화물차는 현재 43만여대 가량이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 8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소형화물차에 대해 승용차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해 2009년까지는 현행 화물차 세금인 2만8천500원을 적용하고, 이어 2010년에 33%, 2011년에 66% 등 단계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2인승 코란도밴의 경우 배기량이 2,874cc이기 때문에 2010년에는 24만4천123원, 2011년에는 46만1천122원, 2012년에는 65만7천571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거의 에쿠스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이야기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교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등록하는 소형화물차에 대해 화물차로 인정해 준다고 약속했으나, 행자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입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소형화물차에 승용차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돼있다"며 "건교부의 약속을 믿고 소형화물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사기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소형화물차 수가 전국적으로 40만대라고 봤을 때 세금이 20만원 오르면 세수가 800억 원 증가하고, 세금이 60만원 오르면 세수가 2천400억 원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주민들의 부담은 있지만 사실 화물용이 아니라 승용으로 다 이용되고 있어 분류 기준으로 보면 세금을 다 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답했다.

행자부 관계자도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7~9인승 자동차는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를 바꿔 과세하기로 했고, 2006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소형화물차는 일괄적으로 승용차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승용차 기준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세 규정은 이와 다르다"라며 "그러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 끝에 2009년까지는 그대로 화물차 세금을 적용하고 2010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충분한 이행기간을 뒀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연한을 감안하면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제처의 입법심사를 통과한 상태이며,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상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프로필이미지

이효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대구교통공사 등 3곳 철도안전관리 '최우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교통공사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
  2.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단속 자료사진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특히 이륜
  3. 광주시 "택시부제 재도입 추진"…국토교통부에 심의 신청 광주시가 택시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광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16일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려고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해제했다.법인 택시 업계는 그동안 부제 해제로 택시가 과.
  4.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300여 명과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9일 서울 JW메리어트에서 개최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24. 5. 9(목) 14:30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5.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나서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에 나섰다.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시 교통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교통
  6.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100명대…부산시, 맞춤형 대책 마련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100명대…부산시, 맞춤형 대책 마련 고령자·이륜차·화물차 안전 강화 중점 4개 분야 35개 과제 추진 부산미래혁신회의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
  7.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실시 구로구가 11월 8일까지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24년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에서 교육을 듣고 있다.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
  8. 인천시, 남동택시쉼터 환경개선 완료 인천광역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남동택시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기 충전기 설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동택시쉼터개소한 지 10년 이상 돼 노후된 남동택시쉼터 내부를 리모델링해 1층에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쉴 수 있는 카페 공간을 조성하고, 2층에는 장시간 운전으
  9. 日혼다, 전기차·소프트웨어 투자 2배로 늘린다…"87조원 투입"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2030년까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10조엔(약 87조원)을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베 도시히로 혼다 사장은 이날 도쿄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혼다는 지금까지 전기차 등에 5조엔(약 43조5천억원)을 투자할 방...
  10.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