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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 기준놓고 부처간 '엇박자'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5-09-23 2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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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는 '화물차', 행자부는 '승용차'
코란도밴, 무쏘스포츠 등 '소형화물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놓고 지방세 관련 부서인 행자부와 자동차 관리 주무부서인 건교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3년 11월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재함 바닥 면적이 2㎡ 미만인 차량은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를 바꾸었다. 2인승 코란도밴, 5인승 무쏘스포츠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바뀌는 차량에 대한 세금이 연 2만8천500원에서 수십만원 대로 크게 오르게 되기 때문에 부칙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자동차 등록을 한 소형화물차는 화물자동차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뒀다.

이에 소비자들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하고 등록한 소형화물차는 폐차시까지 화물차로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소형화물차를 구입했다. 승용차로 분류가 바뀐 소형화물차는 현재 43만여대 가량이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 8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소형화물차에 대해 승용차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해 2009년까지는 현행 화물차 세금인 2만8천500원을 적용하고, 이어 2010년에 33%, 2011년에 66% 등 단계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2인승 코란도밴의 경우 배기량이 2,874cc이기 때문에 2010년에는 24만4천123원, 2011년에는 46만1천122원, 2012년에는 65만7천571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거의 에쿠스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이야기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교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등록하는 소형화물차에 대해 화물차로 인정해 준다고 약속했으나, 행자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입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소형화물차에 승용차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돼있다"며 "건교부의 약속을 믿고 소형화물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사기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소형화물차 수가 전국적으로 40만대라고 봤을 때 세금이 20만원 오르면 세수가 800억 원 증가하고, 세금이 60만원 오르면 세수가 2천400억 원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주민들의 부담은 있지만 사실 화물용이 아니라 승용으로 다 이용되고 있어 분류 기준으로 보면 세금을 다 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답했다.

행자부 관계자도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7~9인승 자동차는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를 바꿔 과세하기로 했고, 2006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소형화물차는 일괄적으로 승용차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승용차 기준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세 규정은 이와 다르다"라며 "그러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 끝에 2009년까지는 그대로 화물차 세금을 적용하고 2010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충분한 이행기간을 뒀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연한을 감안하면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제처의 입법심사를 통과한 상태이며,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상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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