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의원, 장비 지원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예정
출·퇴근 시간 때 교차로 교통정리를 비롯한 교통보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이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모범운전자의 교통보조 업무 수행시 교통사고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3건이었고 대부분 식물인간 등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였다.
1일 교통보조업무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는 평균 1955명이며, 이들이 출·퇴근 시간대 2시간씩 4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경찰관 977명에 해당하는 인력이다.
인건비로 계산하면 경사 10호봉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20억8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교통보조 업무를 모범운전자들이 자원봉사로 수행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모범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상에 지원 근거가 없어 교통보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스스로 구입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의원은 "모범운전자의 교통보조 업무활동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도 지원되지 않아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범운전자의 교통보조업무 장비 지원 및 교육, 수당지급, 부상시 보상급 지급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