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화물차에 포함 법률개정안 발의…시장 우호적
택배업체들이 퀵 서비스(이륜차 등을 이용한 소화물 운송업)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몇몇 택배사들은 기존 퀵서비스 업체와 위탁운영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이러한 퀵서비스 제공이 고객 서비스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일부는 퀵서비스로 물건 배달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퀵서비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진은 지난해부터 홈페이지 하단에 '퀵플러스'라는 배너를 걸고 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진 측은 “공식적으로 퀵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센터로 문의가 오는 등 수요가 있을 때 서비스 차원에서 외부 퀵서비스 업체와 연결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다른 업체들도 퀵서비스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지엠은 지난해 퀵서비스 업체인 '현대로'와 업무 제휴를 검토하다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2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차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표적인 소화물 급행배달 서비스로 자리 잡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겠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퀵서비스가 제도권 물류사업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택배업체들의 퀵서비스 시장 진출도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장이 우호적이고, 퀵서비스 사업이 수익성이 있으면 업체 인수 등을 통한 택배업체의 퀵서비스 시장 진출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륜차 특성상 퀵서비스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어 직영할 경우 보험, 대고객 이미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소 기업 상생 분위기 역시 택배업체들의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