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적성검사·갱신제도 개선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음주수치와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처벌수준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내용이다.
◇노인보호구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주변도로 추가(제12조의2)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여건을 감안, 노인 인구가 밀집되는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 등(제48조, 제73조)
▲모든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을 의무화(훈시규정)하고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교통안전수칙에도 관련 내용 포함
▲경제속도 준수·정속주행 등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운전하도록 하는 등 운전자 의식개선 및 문화운동 유도 차원
◇운전 중 DMB 시청금지(제49조)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의 시청을 금지(훈시규정)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인의무 부과(제53조의2)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성인이 동승한 경우 외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
◇교통안전교육강사의 학력요건 폐지(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기준을 완화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졸 이상 학력과 초·중등 정교사 자격요건 폐지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연장(제82조)
▲폭주족 등의 공동위험행위는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소음 유발, 무질서 등 사회적 폐해가 커 면허취득 제한 기간을 강화, 경각심 유도 필요
▲폭주족 등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원동기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수시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자에 대한 면허시험 일부 면제(제84조)
▲'정기적성검사' 미필과 '수시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면허취소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는 점에서 동일. '수시적성검사' 미필자의 면허 재취득시 시험 일부면제 적용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제도 개선(제87조, 제93조)
▲제1종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7년)와 제2종면허 갱신주기(9년)를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으로 통일하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제2종면허 소지자도 70세 이상이면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함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면허행정처분 규정 삭제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제148조의2)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2%인 경우 6개월~1년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원 벌금형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1~3년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제148조의2)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자동차' 운전자에서 '자동차등' 운전자로 개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약물운전 처벌 근거 마련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제160조)
▲영상매체로 위반사실을 촬영한 후 차량의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