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박사는 9일 오전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효율화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사고 신고율이 낮다"며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 활성화는 단순히 피해자 구호나 교통신고 회복에 그치지 않고 보험사기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진료와 허위입원의 경우 혐의입증과 적발이 어렵고 처벌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경찰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사실상 구속력을 상실한 상태다.
지난 2008년 보험사고 접수 건수는 102만 7269건인데 반해 경찰 신고 건수는 21만 5822건으로 21.0%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경우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당사자만 상해를 입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의료비를 보험 처리할 수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교통사고 처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윤 박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고 당시 현장 기록을 경찰과 보험사 양측에 동시 전송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가벼운 사고 시 임상적 추정진단서가 아닌 최종진단서를 활용하고 최종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을 지정해 허위진단서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보험 청구 시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인력부족 해결과 교통사고 신고자의 편의제공,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캐나다처럼 교통사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