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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일제 위반車 가려내는 시스템 구축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5-09-24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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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보험료 할인혜택...연말 시행예정
서울시는 오는 연말쯤 승용차 요일제에 운전휴일 확인시스템을 가미한 새로운 방식의 요일제를 기존 요일제와 함께 운용하기로 하고, 새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연 5%)과 보험료 할인(자차, 자손 각각2.7%)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기존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으며 시의회에 시세감면조례안을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요일제에 참여하려면 서울시가 마련한 전자칩을 차량에 붙여야 한다. 단, 전자칩은 시민의 자율적 참여라는 승용차 요일제 운용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운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부착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운휴일 준수 여부를 확인.관리하기 위해 무선주파수 인식 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도입, 시행키로 했다.

금년말 구축.운용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RFID의 사전 기술검증을 위해 서울시는 23일 서울시 상암동 DMC 단지내 도로에서 1차 성능시험(BMT, Benchmark Test)을 마쳤다. 국내 관련업체 8개 업체가 참여한 성능시험은 승용차 참여차량의 앞 유리면에 'RFID Tag'을 부착하고, 교통신호기기 등 교통시설물에 RFID Tag을 읽을 수 있는 Reader(안테나 부착)를 설치해 운행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차 성능시험시 40Km이상 주행속도에서 수직높이 5m이상 인식률 75%이상인 제품을 상대로 오는 26일 2차시험을 실시한다. 2차시험에는 교통신호등에 RFID시스템을 설치해 주파수 간섭 및 우천환경에서 Tag인식률을 최종시험하게 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중요 지점의 교통신호등에 RFID 리더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면 요일제 위반 차량을 가려내 위반차량에 대해선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박탈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 정당성이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새로운 방식의 요일제를 원하지 않고, 기존의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세금.보험료는 감면해주지 않지만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은 지금처럼 할인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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