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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보호막 설치 의무화 여론 높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6-04 0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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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폭행·강도사건 빈번…이대로 둘 것인가?
 
최근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강도 사건이 빈번해지고 심지어 택시기사가 목숨을 잃는 일도 일어나고 있어 택시에도 버스처럼 보호막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만약 보호막이 있었다면 폭행·강도 사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기사들에 대한 폭행이 빈번하자 지난 2007년 4월4일부터 주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이 의무화된 버스와는 달리 택시기사는 여전히 폭행·강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에도 버스처럼 보호막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택시에도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선택사항일 뿐 버스처럼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비를 들여 보호막을 설치하고 있다. 1년전에 택시강도를 당한 후 보호막을 설치했다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J씨(54)는 "택시강도를 당한 후 보호막을 설치해야할 필요성을 느겼다"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택시도 버스 처럼 보호막설치를 의무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사택시 기사 P씨(58)도 "느낌이 안좋은 손님이 타면 승차거부를 할 수도 없어 불안감을 느끼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막을 설치하면 이런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을뿐 아니라 손님도 기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택시 보호막 설치 의무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호막 설치는 대승객 서비스상 문제가 있는데다가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이미지를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택시 보호막 설치 의무화는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이 사회문제가 됐을 때만 잠깐동안 논의가 진행됐다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

회사택시 기사 K씨(42)는 "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보호막을 설치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설치가 의무화돼 모든 택시에 보호막이 있다면 한결 마음편하게 운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호막 설치 의무화를 요구했다.

국내에 보호막을 설치한 택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개인택시 수백대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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