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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매매연합회, 車전산자료 수수료 마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6-03 04: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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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聯 수수료 납부 거부에 공단 측 이용제한 실행 태세
교통안전공단과 중고차매매업계가 자동차 전산자료의 이용 수수료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에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리고 11월부터 자동차관리법과 수익자 부담원칙(일반 사업자 해당)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자에게 한 건당 28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를 내야 하는 해당 사업자 중 중고차매매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에는 전국 각 시·도 조합 17개, 매매업체 3500곳이 소속돼 있다. 이들 업체가 매월 내야 하는 수수료는 약 2000만원으로 매매업체 한 곳 기준으로 월 5700원 정도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전국 시·도별 전용선을 이용해 온 자동차등록원부조회의 경우 월 사용수수료는 평균 약 340만원이었다"며 "종전에 비해 왜 5배나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힘만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수수료 부과는 관련법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감사기관 등에 의해 이미 판명됐다"며 수수료 미납 단체에 대해 전산자료 이용제한 등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럴 경우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소속 업체들은 중고차 매물의 압류 및 저당 정보를 볼 수 있는 자동차원부 등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해당 매매업체들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해당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다. 단, 공인인증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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