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시, 모범택시 20대 인가 예정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5-09-23 21:54:42

기사수정
  • 내달 10일까지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받아
부산시는 올 3분기 모범택시 운행계획을 확정하고 공고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10월10일까지(일.공휴일 제외) 부산개인택시조합에서 신청서 교부 및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범택시 운행인가 대수는 20대 이내로, 사업자 선정기준은 △공고일 현재 부산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모범택시 운전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인택시사업조합이사장이 추천한 자(단, 양도.양수에 의한 면허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자로 제한하되, 모범택시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자는 유자격자로 인정)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건교부 훈령 제303호)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신청자가 많을 시는 장기무사고 운전경력 순에 의거 결정하게 된다.

차량 조건은 배기량 2,400cc급 이상의 고급형 승용차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의 차령조건에 적합한 차량으로 하되, 사용중인 차량이 모범택시 차량조건에 적합한 경우 차량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차량외부는 검정색으로 하고 태극무늬가 삽입된 황금색 띠를 둘러 표시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현행 모범택시 요금을 적용하며, 운행인가 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은 면허 전환 시 부여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888-3414)나 개인택시조합(500-8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프로필이미지

교통일보 전국부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