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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버스' 합법화 법안 버스·택시업계 강력 반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5-25 0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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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단체, 여객운수사업법 목적 위배…개정안 철회 요청

국회가 직장인 맞춤형 버스 'e-버스' 운행의 합법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자 버스·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경기도 일원에서 첫 선을 보였다가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단된 직장인 맞춤형 버스 'e-버스' 운행의 합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통근·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계약을 중개 또는 대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통근·통학 등의 목적을 위해 결성된 단체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노선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버스·택시업계 "불법영업을 양성화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버스연합회·전국택시연합회·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등 5개 단체는 지난 11일 박준선 의원실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고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현재 불법여객운송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업계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운송 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이나 단체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송업계의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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