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B교통과 Y여객, 시정명령에도 배짱으로 일관
상행선보다 하행선 요금이 비싼 이상한 고속버스가 있다. 노선변경에 따른 요금인하 요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남 구례군과 의회는 조만간 경남 하동~전남 구례~서울 노선에서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B교통과 Y여객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례군과 의회는 "하동~서울 노선을 1일 9회(부산 5회·영화 4회) 운행하는 두 회사가 지난 1월31일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시행을 늦추고 있다"며 "노선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고속도로를 불법 운행하면서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는 구례군·의회의 항의방문을 받고 노선변경과 요금인하를 직권명령한 경남도의 행정처분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슷한 여건으로 순천~서울을 오가는 금호고속이 지난 3월2일자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인하된 요금과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운행 중단 ▲부당이익금 환수 또는 환급 ▲행정절차 조속이행 ▲요금인하 등의 요구안 이행을 회사 측에 촉구했다.
두 회사는 기존 하동~서울간 국도(356.4㎞)를 운행하면서 성인 승객 1인당 2만3900원의 요금을 받았지만 고속도로 구간(357.6㎞) 개통으로 운행시간이 3시간30분에서 30분이 단축되면서 요금이 1만9100원(4800원↓)으로 떨어지는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요금을 내리지 않던 두 회사는 구례군·의회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한동안 승차권은 인하된 요금으로 발권하고 승객에게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행태를 보이다 최근에는 상행선은 인하율이 적용된 요금을, 지자체의 감시가 소홀한 하행선은 기존의 요금을 징수해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도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는 두 회사에겐 여객자동차법이 계모임 회칙보다 못한 것 같다"며 "운행 버스의 하이패스 거래내역과 GPS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 운행사안을 고발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요금은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