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화물차 불법운송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시와 16개 구·군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6월 한달간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다단계 거래·화물 운송자격 관련 위반,·밤샘주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사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또 화물운송 관련 불법·부당행위를 연중 신고할 수 있는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